발달재활서비스
⭕ 【서비스 목적】
-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⭕【 서비스 대상】
- 연령 : 만 18세 미만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- 단, 영유아(만 6세미만)의 경우,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용 가능(언어지연 등)
⭕ 【소득기준】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급)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하는 경우,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"마형"지원 가능
⭕ 【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】
-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장애 아동의 경우, 만18세까지 사용 가능
- 장애등록이 안된 아동은 만 6세까지만 사용 가능(영유아)
⭕ 【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】
-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: 월 250,000원
- 차상위 계층(가형) : 월 230,000원
- 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: 월 210,000원
- 기준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: 월 190,000원
-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(마형) : 월 170,000원
⭕ 【신청절차 및 방법】
- 대상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신청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⭕ 【구비서류】
- [공통]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서,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, 신분증
- [영유아 만 6세 미만]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장애유형별 전문의 작성),검사자료(전문검사자료로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)
- 영유아 정기검진은 불인정
- 단,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K-DST)결과 '"심화평가권고" 인 자로 발달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는 인정
⭕ 【유의사항】
- 중복지원 불가 : (신청 시 확인 요망)
-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영역 수업 불가
- 바우처 잔액 이월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