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지원서비스
⭕ 【서비스 목적】
-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
⭕【 서비스 대상】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,청소년(영아 ~ 고등학생) 단, 영아(36개월 미만)의 경우 가정보육하는 경우만 해당됨(어린이집 재원아동 불가)
⭕ 【소득기준】
- 소득기준 무관
⭕ 【신청기간 및 지원기간】
- 1년단위 이후 재신청 가능
⭕ 【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】
- 지원금액 : 160,000원
⭕ 【신청절차 및 방법】
-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대상자의 학교 또는 유치원
⭕ 【구비서류】
- 치료지원 신청서, 이용계획서
⭕ 【유의사항】
-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영역 수업불가 (예: 발달(언어)+치료(언어) = 불가 / 발달(언어)+치료(미술) = 가능)
- 수업 변경 시 학기별(6개월)단위로 변경 가능하나, 부득이한 사유에만 가능 (학생 타 시/군 재배치 , 제공기관 해지, 치료사 퇴사 등)
- 매월 말일 바우처 자동 소멸되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 잔액 이월 불가 (사유 : 카드 미수령, 분실 및 훼손, 감영병 드으로 수업 받기 어려운 경우)
방과후학교
⭕ 【서비스 목적】
-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
⭕【 서비스 대상】
-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초/중/고등학생
-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제외
⭕ 【소득기준】
- 소득기준 무관
⭕ 【신청기간 및 지원기간】
- 1년단위 이후 재신청 가능
⭕ 【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】
- 지원금액 : 150,000원
⭕ 【신청절차 및 방법】
-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대상자의 학교 또는 유치원
⭕ 【구비서류】
- 방과후학교 신청서, 이용계획서
⭕ 【유의사항】
- 수업 변경 시 학기별(6개월) 단위로 변경 가능하나, 부득이한 사유에만 가능(학생 타 시/군 재배치, 제공기관해지, 치료사 퇴사 등)
- 중복지원 허용 : 농산어촌 방고후학교 특색 프로그램(전교생 무상지원 사업의 경우,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지 않음) /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
- 중복지원 불가 (초등돌봄교실 및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)
- 중복사용시 학교에 먼저 사용가능 여부 문의